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소득을 확인 및 증명해주는 영수증/증명서에 대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갑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두 영수증은 각종 대출에서 근로소득자에게 요구되는 서류들입니다. 특히, 전세대출이나 보증금 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직전년도의 세금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소득. 해당년도의 소득을 증빙함.
[발급처 - 홈텍스(www.hometax.go.kr/)]
-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매월 급여에서의 세금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
[발급처 - 회사 경리부/세무사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 같은 개념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영수증입니다. 다만, 증명 가능한 기간과 발급처가 다를 뿐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직전년도의 세금 신고가 마무리 되는 현 년도 5월 이후로 발급이 가능하며, 직전년도까지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반면,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위한 자료이므로, 가장 최근에 받은 월급까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원천징수는 작년의 연봉 정보를, 갑종근로소득은 최근의 월급 정보를 증빙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렇다보니, 상황에 따라서 발급해야하는 영수증이 다릅니다. 전세대출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케이스 1) 취업한지 1년 미만일 경우
작년부터 근무를 했든 올해부터 근무를 했든 상관없이 취업 1년 미만이라면, 은행에서는 갑종근로소득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대출에 따라 최소 3개월~ 6개월의 소득이 있어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니 상품별로 조건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2) 취업한지 1년 이상이지만, 직전년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
이 때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갑종근로소득 영수증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물론 의무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소득증빙의 기간이 길어질 수록, 대출의 한도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둘 다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3) 직전년도 1년을 근무했지만, 최근에 급여가 상승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직전년도 연봉이 풀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은 제출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급여가 올랐고, 대출한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갑종근로소득 영수증을 꼭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ip) 부부합산하여 소득을 증빙하고자 할 때, 부부 중 1명이 1년 이상 소득을 증빙할 수 있을 때는 다른 배우자 1명의 소득은 1개월만 증빙되도 소득이 합산되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도가 부족하신 부부의 경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그래도 은행에서 상담은 필수!!)
영수증 발급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 홈텍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의 (근로,사업등)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에 링크가 걸려있는걸 확인 가능합니다. 이걸 클릭합니다.
4.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인쇄! 하시면 됩니다.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경리부서에 가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PDF 파일을 메일로 주시거나 인쇄본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아래는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샘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두 원하시는 만큼 대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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